2020. 2. 6. 08:25ㆍ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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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6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2월 1일부터~◀
1.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발급
▶2월 3일부터~◀
3. 주택 청약신청 이제 '청약홈'에서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2.29)
▶2월 16일부터~◀
5.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2월 28일부터~◀
6.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1. 검사비 부담, 절반 이하로!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가 필수인 여성생식기 질환은
한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비해,
4대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반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어요.
여성들이 건강을 위해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산부인과의 문턱을 조금 낮췄습니다.
기존 초음파 검사비의 30~60%만 부담하여
평균 4~13만 원 → 2~5만 원 대 수준으로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9만 원 이용권 제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발급
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과 여행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올해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해
연간 9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http://www.mnuri.kr/main/main.do)
문화누리
카드발급 신청화면으로 이동
www.mnuri.kr

3. 청약자격, 미리 조회 가능!
주택 청약신청 이제 '청약홈'에서
2월 3일부터
기존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 투유'가
'청약홈'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주택소유 여부 등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이 추가되어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를 최소화하고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헌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 청약문의 고객센터 (1644-7445)
청약홈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주택청약시스템
접속지연에 대한 사과문 2월 3일 오전 실시간 청약 계좌정보조회를 위한 은행연계서버 중 일부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가 발생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닫기] 청약자격확인 (신청자 본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아이콘 청약제한사항 확인 주택소유확인 아이콘 주택소유확인 순위확인서 발급 아이콘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가점 계산기 아이콘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조회 당첨조회 청약신청내역 청약통장 가입내역 아이콘 청약통장 가입내역
www.applyhome.co.kr

4. 10만 원 이용권 제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2.29)
2월 3일부터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도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합니다.
1인당 최대 1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숙박 및 프로그램 체험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바우처 콜센터 (1544-3228)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5. 전동 킥보드도 안전등 필수!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2월 16일부터
최근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보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별도 신설합니다.
최대 무게는 배터리 포함 30kg으로 제한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등과 경적 등 안전장비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문의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6.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월 28일부터
엄마도 아빠도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할 수 없었던 조항을 삭제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했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어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정,
육아휴직급여도 두 명 모두에게 동시 지급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출처]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6가지-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주택 청약신청 '청약홈'에서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외 3가지|작성자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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